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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18
인질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라이터 1개( 증 제 2호), 에나멜 페인트...

이유

범죄사실

[ 범행동기]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친형인 C와 함께 부산 남구 D 소재 지하 동굴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약탈한 수 조원 상당의 금괴가 있다고

믿고 이에 대한 발굴 작업을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C가 금괴를 빌미로 투자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 취한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 받자, 막연히 E 정부에서 금괴를 빼돌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F 국회의원이 고 E 대통령의 측근으로 F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침입하여 직원들을 인질로 삼으며 ‘F 을 구속 수사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언론의 관심을 끌고 ‘F 이 위 금괴를 가져갔다’ 는 내용의 수사를 촉구하고자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건조물 침입 및 인질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0. 08:40 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건물 2 층 F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위 사무실에 혼자 출근하던 정무 특별 보좌관인 피해자 H(52 세) 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D 금괴사건 도굴범 F을 즉각 구속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 청 테이프, 신나가 든 등산용 가방을 메고, 라이터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후, 위 2 층 출입문 사무실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눌러 ‘ 주문한 현수막을 가져왔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H이 현관문을 열어 주자, 사무실 안에 침입한 후, H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식칼을 H의 옆구리에 들이 대어 제압한 뒤, 청 테이프로 H의 양손과 양 발을 결박하여 2015. 12. 30. 10:15 경까지 약 1 시간 35분 동안 H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사무실 창문을 깨뜨려 위 현수막을 내걸어 2015. 12. 30. 09:09 경 사무실 비서인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J 인 피해자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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