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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644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D 운영의 E에서 완성된 가구에 도장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일당제 직원이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설날(2015. 2. 19.) 떡값 30만 원이 E의 일부 직원들에게만 지급되고 자신은 이를 받지 못하자 위 회사의 경리로서 사장 D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F(여, 45세)이 D을 조종하여 떡값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16:00경 위 E에서 창고에 있던 도장업무에 사용하는 17리터 상당의 805우레탄하도희석제(DH-805 하도‘신나’) 1통을 꺼내들고 주머니에 라이터(증 제1호)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혼자 일하고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을 소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늘 다 죽이겠다. 네 년도 다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신나를 사무실 바닥에 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도 신나를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나가 뿌려진 채 겁을 먹고 사무실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결막낭의 이물, 기타 이물의 기재가 없는 결막의 손상 및 각막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 현장에 설치된 CCTV 확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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