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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8 2015고단1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평택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소사벌레포츠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 및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대 교정 등 수리비 1,484,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리아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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