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4: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사거리의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쌍용대로 쪽에서 축구센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던 피해자 E(76 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74세),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