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00:05경 김포시 사우동 돌문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우동 기업은행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김포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쪽에서 김포여중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C의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45,1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