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0. 19.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상당경찰서 방면에서 지북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D 방면에서 지북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 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19.경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0,236,000원을,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 차량의 승객인 E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1,655,910원(= 2015. 10. 22. 1,250,000원 2015. 11. 20. 326,450원 2015. 12. 10. 79,4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나.
위 규정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