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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8: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 로터리 회전 교차로를 서 귀포 소방서 방면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회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SL125S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1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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