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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나113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D E 일시 2018. 7. 1. 15:40 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신원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홍성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 내에서 직진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반대 방면 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진입하여 원고 차량의 정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이 부딪힘(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5,625,090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5,859,090원에서 자기부담금 234,000원을 제외한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지급일 2018. 7. 3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에 의하면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의 등화 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차량이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이상 신호위반을 한 것은 아니나,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경우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여야 하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반대 방면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무리하게 비보호좌회전을 하였던 점, ② 한편 원고 차량의 운전자 또한 이 사건 교차로가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반대 방면 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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