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일명 ‘D’ 및 ‘E’) 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배송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다가, 성명 불상자들이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으면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그 돈을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1일 15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3 08:5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20길 42 강 동구 립 암사도 서관에서,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그곳에 설치된 여성 안심 택배 5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①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②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③ I 명의 하나은행 계좌 (J) 및 ④ K 명의 우리은행 계좌 (L)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매를 수거하여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2. 경부터
2.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13개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7. 2.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막내아들이 친구 빚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가 막내아들을 잡아왔다.
당장 2,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막내아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막내아들은 친구의 빚 보증을 서거나, 성명 불상자 등과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