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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6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일명 ‘B’, ‘C’ 등 성명 불상자들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이라 불리는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공범들 로서, 위 성명 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에 이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이 건네준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현금 지급기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 10:33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택배 F 점에서, 위 성명 불상자들이 보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는 등 2018. 8. 20. 경부터 2018.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 장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성명 불상자들은 2018. 8. 14. 경부터 피해자 I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 대출 등록, 공증, 신용등급 확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8. 20. 11:47 경 400,000원을, 12:04 경 500,000원을, 13:35 경 900,000원을 각각 입금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은행 L 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입금 내역을 전달 받은 다음 11:53 경 400,000원을, 12:14 경 500,000원을 각각 출금하는 등 2018. 8. 20. 경부터 2018.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5,51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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