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 일명 ‘F’, ‘G’, ‘H’ 등] 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또는 조직원, 피고인 A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원 인출 ㆍ 수거 ㆍ 전달 책, 피고인 B는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원 입금계좌의 명의 인이다.
1. 피고인 A과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피고인 A 과 위 성명 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미리 준비한 피해 금원 입금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 A이 이를 인출ㆍ수거ㆍ전달하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6. 13.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KB 국민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3,000 만원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KB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돈만 받을 목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저금리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4. B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K) 로 600 만원씩 3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20 경 안양시 동안구 214에 있는 SC 제일은행 평 촌 지점 근처 주차장에서, 위 계좌 명의 인 B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1,8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 받아, 같은 날 13:30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우리은행 안양 지점에서 ATM 기를 이용하여 ( 주) 디엔 케이 비즈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503 -23-2173 )에 입금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