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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0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 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면, 피고인은 그 사람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와 D에게 건네주고, D은 그 돈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3. 20. 09:00 경 서귀포시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개인정보가 누설되어 돈을 빼돌린 직원을 검거해야 하니 협조해 달라.” 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서 인출한 5,000만 원 중 현금 3,000만 원을 피해 자의 주거지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 두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30 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 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세탁기 안의 현금 3,000만 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6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이 마트 부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온 돈을 D에게 건네주고, D은 피고인과 D의 수고비 등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성명 불상자들이 지시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성명 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D은 성명 불상자들이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 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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