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10, 1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3. 경 성명 불상자들( 위 챗 대화명 ‘E’, ‘F' )로부터 “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건 당 65,000 원씩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4. 18. 16:00 경 서울 구로구 G 아파트 1114 동 경비실에서 H 명 의의 수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I) 1 장, 성명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J) 1 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7. 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 등으로 총 17 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8. 경 성명 불상자들( 위 챗 대화명 ‘K’, ‘L' )로부터 “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소위 ’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일‘ 을 하던 중,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18. 4. 18. 13:30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서 N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