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월경 내지 2012. 10 월경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9 월경부터 2012. 10 월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앞에서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 방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10. 자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0. 12:35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에서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장 위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94,000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점, 금반지 1점, 금 팔찌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 피해 현장 특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