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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65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중구 B시장 2층 82호 상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주식회사 C’이 상표 등록한 ‘코오롱 스포츠’(상표등록번호 제0857295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5점, 바지 4점을, ‘D 주식회사’가 상표 등록한 ‘빈폴’(상표등록번호 제0602926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바지 1점을, ‘E’가 상표 등록한 ‘버버리’(상표등록번호 제0654655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5점을, ‘F’이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제0125539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4점을, ‘G’이 상표 등록한 ‘닥스’(상표등록번호 제005504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 2점을 각 공급받아, 2014. 1. 22.경 그 중 ‘코오롱 스포츠’ 점퍼 1점을 4만 원에 판매하고, ‘버버리’ 벨트 1점을 1만 5천 원에 판매한 뒤, 2014. 1. 24. 13:20경까지 나머지 물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상표등록원부,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취급한 물품의 양이 적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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