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2』 피고인은 2013. 12. 23. 1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인 티셔츠 1점, 치마 1점, 가방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23. 13:20경 위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39,000원 상당인 크로스가방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1543』 피고인은 2013. 7. 하순 11: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합계 99,000원 상당인 아동용 분홍색 반팔티셔츠 1점, 핑크색 원피스 1점, 줄무늬 반바지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5. 11:00경 위 의류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4,000원 상당인 핑크색 원피스 1점, 데님청바지 1점, 스키니 청바지 1점, 블라우스 1점, 자켓 1점, 니트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1720』 피고인은 2013. 7. 3. 16:16경 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8,000원 상당 토종꿀 등 식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1,600원 상당 식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