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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30 2013고합5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합563』 피고인은 2012. 1. 17.부터 현재까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2. 2.경 회사의 운영 자금이 없어 647만 원 상당의 가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월급이나 법인세 등도 오래전부터 체불된 상태이며, 2012. 5. 2.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오리를 공급받더라도 그 공급가격보다 더 싸게 거래처에 팔아 자금을 확보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임시방편으로 견질용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해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리를 공급받더라도 그 오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생산부장인 G에게 “먼저 선수금으로 220만 원을 입금하겠다. 오리를 공급하여 주면 인수 후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외상으로 공급하여 달라. 다른 회사에 유통시켜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1마리당 5,500원씩으로 가격을 정하여 19,272,000원 상당의 오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659,073,900원 상당의 오리를 납품받고, 위와 같이 납품받은 오리를 다시 H에게 공급한 후 H으로부터 오리 대금의 대부분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부동산 구입비 및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 법인세,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014고합31』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광주 남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소유의 ‘K빌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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