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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0 2013고단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5】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토종닭, 오리 등 가금류 도소매업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소재 안양유원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으나 오리가 딸릴 때 제때 대주지 못하여 그 업체와는 거래를 못하겠다. 기존 거래처를 끊고 고정적으로 거래를 할 테니 기본으로 2000만 원 정도 외상을 깔고 거래를 하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지속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 인건비 등의 고정적인 지출로 다른 거래처인 F에 대한 오리 대금 약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통해 오리를 공급받더라도 결국에는 누적되는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5.경부터 2010. 8. 22.까지 오리, 토종닭 등 합계 127,757,800원 상당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45,7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9.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물건이 없어 장사를 못하고 있는데 오리 150마리를 공급해 주면 오늘 수금을 해서 그 대금 1,425,000원을 당일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0. 7. 11.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오리 150마리를 추가로 공급해 주면 앞서 갚지 못한 오리 대금을 포함하여 2,850,000원을 저녁 무렵까지 틀림없이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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