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1년 6월을, 2005.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06. 9.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75』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오리 도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F에게 ‘C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오리 유통업을 하고 있으니 오리를 납품해 주면 당일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지명수배로 도피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 5,848,000원 상당의 오리고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도합 101,557,500원 상당의 오리고기를 교부받고 그 중 67,25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1823』 피고인은 남양주시 G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H의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위 H은 원료를 구입할 자금마저 부족할 만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 업체인 J의 공장을 인수할 뚜렷한 계획도 없어 위 J의 거래처로부터 미리 주문을 받으면서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