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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6고단2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청주지방법원 2014 고단 1730호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검사의 항소로 2017. 1. 19. 같은 법원 2016 노 435호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후, 2017. 3. 10. 대법원 2017모 416호로 상고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위 결정 일인 2017. 3.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115』

1. 2016. 1. 18.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자의 직원 Q에게 “ 주식회사 O에서 가공하는 훈제 오리를 납품 받아 인터넷으로 대신 판매하고, 그 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위 Q에게 R의 사업자등록증과 R이 가입한 1,500만 원 상당의 상품 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후 2016. 1.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Q에게 전화 연락하여 “ 내가 운영하고 있는 R에 훈제 오리 1,500 팩을 납품하면 2016. 2. 15.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위 상품 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으로 대금 지급을 담보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R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위 훈제 오리를 납품 받더라도 제 3자에게 유통하여 R의 상품대금보증보험증권으로는 위 훈제 오리의 물품대금을 담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육 가공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급여만 약 4억 원 정도 연체하고, 주택 등에 대하여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훈제 오리를 제공받더라도 스스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573,500원 상당의 훈제 오리 1,500 팩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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