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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7 2015나4531
물품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물품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39,310,700원과 ② 제품 운반용 박스 미회수로 인한 손실액 345,4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부분은 인용하고, 위 ②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부분에 한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11. 13.부터 2012. 11. 29.까지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50,810,700원 상당의 훈제용 오리를 납품하였는데, 납품대금 중 11,5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39,310,700원(=50,810,700원 - 11,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11. 13. 단 한 차례 6,500,000원 상당의 오리 1,300마리만 납품받았고 그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2012. 11. 13.자 오리 납품 관련 1)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오리 1마리의 단가를 5,200원으로 정하여 오리 1,500마리를 납품하였으므로 그 납품대금이 총 7,800,000원(=5,200원 × 1,500마리)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당심 증인 D,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 13. 피고에게 오리 1,500마리를 납품하였으나 그 중 200마리가 반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오리 1,300마리만 납품하였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오리를 납품할 당시 오리 1마리의 단가로, 위 납품을 담당한 원고 직원 D는 5,200원을 요구한 반면 피고를 대신하여 오리를 주문한 피고의 형 B은 5,000원을 요구한 점, ②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납품 당시 오리 1마리의 단가가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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