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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6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42호] 피고인은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경부터 사업 부진으로 물품대금을 속칭 ‘돌려막기’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여 2012년경에는 그로 인한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게 되었고, 수익은 거의 없고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32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전자제품 도소매업체인 ‘F’에서, 피해자 D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처분하여 피고인의 G, H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카메라 54대를 납품하여 주면 다른 곳에 이를 판매하고 늦어도 내일까지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28만 원 상당의 삼성 미러팝 MV-800 카메라 54대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 성동구 J건물 413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전자제품 도소매업체인 ‘K’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처분하여 피고인의 G, H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USB가 필요하다, 내게 USB를 공급하여 주면 이를 다른 매출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15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25만 원 상당의 USB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77만 원 상당의 USB, SDHC 메모리카드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82호]

3.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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