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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노4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의 항소이유), 가벼워서(검사의 항소이유),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중학생인 아들이 혼자 생활하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아들의 초등학교 같은 반 학부형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약 1년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수십 회 사용하였고, 카드사용대금을 돌려막기 방법으로 결제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로부터 다른 신용카드를 빌려 피해자 몰래 이를 수십 회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내역이 발신되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정지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신용카드 재발급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의 편취액은 55,667,530원으로 그 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그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지인들의 신용카드 신청서를 위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사용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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