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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96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7.경 신용카드정보 복제기(속칭 ‘스키머’)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하여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스키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을 모의하던 H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H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0. 8.경 스키머를 이용하여 H가 운영하는 유흥업소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정보를 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H가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술값 지급을 위해 받은 신용카드를 손님 몰래 스키머에 긁어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한 다음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함께 위조하자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고, 부천시 I건물 3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리더앤라이트기와 신용카드 복제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스키머에 저장된 신용카드정보를 13장의 공카드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13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0. 11. 23.경 H가 신용카드를 위조한 범행으로 체포, 구속되자 2011. 1.경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스키머에 저장해 주고 그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신용카드 위조 피고인 B은 2011. 2.경 춘천시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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