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월 카드사용대금을 낼 테니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이 ‘E’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사용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5. 5. 27. 카드론 대출 5,900,000원, 2016. 5. 25. 카드론 대출 11,780,000원, 2016. 8.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신용카드 결제대금 8,050,210원을 각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내지 아니하여 합계 25,730,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 완도에서 멸치 장사를 하는 동생이 돈이 부족하여 경매장에서 멸치를 사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2~3 개월 내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이 ‘E’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 개월 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