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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5 2015고단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군산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자신이 공군 원사인 것처럼 직업을 속이고 수억 원 상당의 적금에 가입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접근한 후 2013. 5. 하순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위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였다.

1.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3. 4. 1.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공군원사로 복무 중인데, 연말에 퇴직을 할 예정이고 퇴직금으로 약 280,000,000원을 받게 된다. 당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연말에 퇴직금을 받아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현대신용카드 2장(카드번호 : F 및 G)을 교부받아 그날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합계 2,724,97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3장의 신용카드와 1장의 후불교통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대금 중 29,149,48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군원사로 복무한 사실이 없어 위 퇴직금 280,000,000원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금 교부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5.경 군산시 H 원룸 206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45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를 매도할 생각이다.

위 아파트를 매도하려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고, 매매 관련 업무를 볼 비용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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