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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096』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D, C과 함께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은 자금지원과 구입한 귀금속 처분을, 피고인 A는 신용카드 위조를, D과 C은 귀금속 구입을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신용카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2. 경 신용카드 복제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한 중학생의 뉴스를 보고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범행에 이용할 대포차량 F를 구입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복제기와 공신용카드를 구입하고, D은 노래방 등에 위장 취업하여 손님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D은 2015. 5. 6. 경 경남 창원에 위치한 G 노래방에서 손님 H이 놓고 간 지갑에서 그 명의의 삼성카드와 NH 카드를 빼내

어 밖에서 대기 중이 던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는 대포차량인 F 안에서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공신용카드에 위 H의 신용카드의 정보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2매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1. 26. 경까지 2015 고단 6096호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21매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1. 23. 23:01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비 슬 로 741에 있는 현풍 휴게 소( 상 행선 )에 설치된 하이 패스 무인 충전기에서, 그곳에 비치된 신용카드 결제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I 명의의 신한 카드( 카드번호 : J) 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카드의 신용카드 승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신용카드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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