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8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76』 C(2017.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은 2017. 3. 경 D에게 빌린 3,200만 원 상당을 변제치 못하고 있던 중,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즐 톡’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국내에서 담배, 금 등을 구입하여 그 물건을 판매한 돈 중 70%를 송금해 주면, 나머지 30%를 수고비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5. 6. 천안 시 송정동 소재 홈 플러스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신용카드 위조장비인 일명 ‘ 스키 머’, 위조된 신용카드 7 장,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 1 장을 교부 받은 후, 성명 불상 자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텔 레 그램’ 을 통해 전해 주는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 및 스키 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신용카드의 기존 정보를 삭제하고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금 등을 구입한 뒤 이를 판매한 돈의 70%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C은 2017. 5. 6. 경부터 2017. 5. 7. 경까지 ‘ 즐 톡’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 7 장을 이용하여 담배 수십 갑을 구입하여 판매한 돈 140만 원 상당을 성명 불상자에게 맡겼다가 그가 위 돈을 가지고 잠적하자, 2017. 5. 8. 경 지인 인 피고인, D(2017.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 )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위조신용카드사용 누구든지 위 ㆍ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