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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303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03』 피고인은 2009. 6. 2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구좌 31개,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으로 하되 계금 수령자는 다음 달부터 월불입금을 30만 원씩 더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의 계를 조직하였다.

1. 배임 피고인은 2011. 11. 28.경 계원들로부터 각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30번 계금수령대상자인 피해자 E에게 계금 3,7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3,7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12. 28.경 계원들로부터 각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31번 계금수령대상자인 피해자 F에게 계금 3,81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3,8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640』

3. 배임 피고인은 2009. 6. 2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구좌 31개, 월불입금 100만 원, 계금 3,000만 원으로 하되 계금 수령자는 다음 달부터 월불입금을 30만 원씩 더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의 계를 조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 28.경 계원들로부터 각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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