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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01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B’라는 이름으로 월불입금 1,000만 원의 21구좌 낙찰계와 월 불입금 500만 원의 26구좌 번호계 등 7개에서 13개까지의 계를 동시에 운영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운영하던 중, 계금을 지급받고 난 계원들이 약정한 기일에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바람에 2010. 4. 무렵부터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해 주거나 계금을 받을 순서가 된 계원들에게 다음 차례에 계금을 받도록 권유하여 계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7. 5.부터 시작하는 5일계에 가입하여 1구좌당 월 500만 원씩 20회를 납입하면 계금 1억 원과 매달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당신에게 10번째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1. 8. 5.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이체받고, 마지막 계불입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의 딸 E의 적금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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