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4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7. 6. 03:00~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업소 주차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대마 2g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 21:05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8. 22. 1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대마 2g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6. 04:30경 가항 기재 D 유흥업소 주차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대마 2g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2. 내지 23. 03:00~04:00경 가항 기재 D 유흥업소 주차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대마 2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대마 8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7. 6. 오후 서울 강남구 G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자리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6. 9. 6. 오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5. 10: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E 계좌거래내역
1. H 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추징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판시 제1항 각 대마 매매의 점 : 매매대금 합계 1,200,000원(= 300,000원 X 4회)
판시 제2항 각 대마 흡연의 점 :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1)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유흥업소 동료인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지속해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으며, 매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 및 단약(藥)치료를 받고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권고형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각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