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22:00~2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마 대금 18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에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성남시 분당구 D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실외기에서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9.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23:4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유)E 명의 C은행 계좌(F)로 대마 대금 16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에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성남시 분당구 D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실외기에서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위 제1의 가.항의 일자 다음 날) 새벽 무렵에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담배 1개비에서 내용물을 꺼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01:00~02:0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 01:00~02:0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