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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합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 이하 ‘ 합성 대마’ 라 한다 )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합성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19. 19: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투명한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합성 대마 약 2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22:00 경 위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투명한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합성 대마 약 2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1. 15:30 경 위 D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E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투명한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합성 대마 약 2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 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17. 2. 19. 20:00 경 김해시 F, 202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 끝부분에 합성 대마 약 0.05g 을 밀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23:00 경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 끝부분에 합성 대마 약 0.05g 을 밀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1. 16:30 경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가지고 있던 담배 끝부분에 합성 대마 약 0.05g 을 밀어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60만 원, 합성 대마 판매자 재판 확정) 및 첨부서류

1. 압수 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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