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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합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1. 2. 03:00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I 쉐보 레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피고인

B은 담배 1 개비의 연초를 덜어 낸 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 4. 02:00 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 4.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L 오피스텔 맞은편 건물 3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M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1. 8. 05:00 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6. 1. 9. 05:30 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P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 01:00 경 미국 뉴욕 자메이카에 있는 Q의 집 베란다에서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7:00 경 미국 뉴욕 R 지하철역 입구 노상에서 Q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2g 을 건네받고, Q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40 달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로부터 대마 약 2g 을 40 달러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 02:00 경 미국 뉴욕 S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 T의 집 뒷마당에서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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