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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7 2014고단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함)를 임대하여 ‘E부동산’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 G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의 임대기한이 2013. 10. 19. 종료하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점포에서 퇴거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고, “이 사건 점포와 같은 건물에 KT대리점이 있어 KT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었으나, I으로부터 “피해자들이 KT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한다. 상가 간판에 KT 로고를 빼고 내부적으로는 KT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간판에 KT 로고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부적으로 KT제품을 판매해도 괜찮다.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I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이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C로부터 같은 건물에 KT대리점이 위치하고 있어 KT대리점은 물론 KT제품을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임대를 줄 수 없고, SKT직영대리점이라면 임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KT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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