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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가단338225
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0.경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D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임대차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퇴거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위 건물에 이미 케이티대리점이 입점하고 있어 이 사건 점포에서는 케이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간판에 케이티로고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점포에서 케이티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2013. 10. 21. 350만 원, 2013. 11. 8. 3,15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편취금 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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