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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나23283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66㎡...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서울 성동구 E 대 80.7㎡ 및 그 지상에 무허가, 미등기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D은 1979. 9. 14.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F과 자녀인 G(1975. 2. 20. 혼인으로 출가), H(호주상속인), 원고, I, J이 있었다.

J은 1992. 2. 25.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 K, 아들 L이 있다.

F은 1997. 10. 27.경 사망하였다.

I은 2014. 6.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아들 C이 있다.

이로써 D의 재산에 대한 최종 법정 상속지분은 다음과 같다.

상속인 G H 원고 C K L 상속지분 55/625 180/625 130/625 130/625 78/625 52/625

다. I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오던 중 1997. 4. 29.경 원고와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5년 동안 사용한 후에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갑 제10호증, 갑 제16호증도 같은 것이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와 G도 이를 승낙하였다. 라.

피고는 2002. 1. 26.경 I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주문 제1의 가항의 목적물,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8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2. 5.부터 2003. 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4. 7. 15.경 I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월 임대료는 8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4. 2. 5.부터 12개월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2. 2. 5.경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10 내지 19, 23, 2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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