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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4 2014고단8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 및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주었다.

피고인과 M는 가지고 있던 O의 주민등록증 및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KT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M가 O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속여 피해자 KT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KT 소유의 핸드폰 1개를 편취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3. 10. 24.경부터 2014. 1. 5.경까지 김해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일명 ‘T’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뒤 2의 가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편취한 대금을 위 사이트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주)유비커뮤니티 농협 계좌(301012716****), (주)효재 명의 신한은행 계좌(14001023****), U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V)에 약 13,092,000원을 입금한 후 동액 상당의 게임 포인트를 제공 받아 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뒤, 2014.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W이 게시한 ‘오토바이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위 오토바이를 교부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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