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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9 2017가단1025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경 피고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물 1층에 부속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핫도그 판매점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와 이 사건 점포의 임차 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하였다.

원고는 2017. 2. 15. 주식회사 D(이하 ‘가맹본부’라 한다)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어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핫도그 판매점을 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 약 5~7평을 임대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17만 원, 임대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임대보증금 및 1개월분 차임 합계 317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마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업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담당 공무원은 2017. 3. 9. 이 사건 점포의 현장을 확인하고, 2017. 3.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가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여 식품접객업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였고, 2017. 4. 3.자로 원고에게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신고 수리를 철회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9, 11, 13호증, 을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예전에 음식점 영업을 한 적이 있어 핫도그 판매점을 할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인테리어 및 기계설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점포는 무허가건축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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