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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7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서 KT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과 임대인측이 명확한 의사표시나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점포에서 KT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이 사건 점포에서 KT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피해자들은 KT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I이 간판에서 KT 로고를 빼면 가능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시설물) 양도ㆍ양수계약을 중개한 I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 KT대리점에 있어 KT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간판에 KT 로고를 넣지 않고 KT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제안하자 피고인이 건물주에게 확인을 해보고 연락해 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전화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점포에서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KT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이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KT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고지 받았더라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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