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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8고합3
현존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5세) 과 2016. 9.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E( 여, 45세) 는 위 피해자 D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함께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3:00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탑승한 I 그랜저 승용차를 미행하여 위 식당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들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기까지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식사를 마친 피해자들이 같은 날 14:52 경 위 식당에서 나와 위 I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 신나가 든 소주병’ 4개를 피해자들이 탑승한 그랜저 승용차에 던져 신나가 위 차량 본네트 부분에 번지게 하고, 이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I 그랜저 승용차 본네트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신나가 든 소주병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파일 저장 CD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악의 고지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 협박죄는 현존자동차 방화죄에 포함되어 별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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