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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노82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 F, G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이주 비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 함이 상당하므로 피해자 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더라도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조합원들 중 R에 대한 횡령죄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4. 12. 11. 확정되었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11. 법무사로부터 피해자들의 이주 비 대출금이 포함된 340,051,623원을 조합계좌로 입금 받아 같은 날 88,000,000원을 인출하고, 2012. 12. 14. 40,000,000원, 2012. 12. 21. 40,000,000원, 2012. 12. 28. 71,000,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대출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하여 임의 사용한 행위를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R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건축 조합장의 지위에서 조합원들 로부터 보관 받은 금원을 횡령하거나 조합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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