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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4.07 2020노18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고무망치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등,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 A, B, C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 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감금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카니발 승용차에 약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 I, G, H을 원룸에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 라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승용차 내 감금행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원룸 내 감금행위는 감금의 일시, 장소 등이 달라 각각 별개의 특수 감금죄가 성립한다.

또 한 특수 감금죄는 사람의 잠재적 이전의 자유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별로 하나의 특수 감금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원룸에 감금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명의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특수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특수 감금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에 “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제 30조” 만을 적용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원룸에 감금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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