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노20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 B의 이 사건 행위는 업무 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 상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뇌전 증 발작에 따른 의식장애로 인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해자 F, H, G, I 관련 1) 관련 법리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 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 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 요건적 평가와 보호 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법 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 요건이 다른 구성 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 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602 판결 등 참조).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업무 방해죄에 대한 죄수 평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는 ‘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은 ‘ 위계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