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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노89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 피고인 B, D, E]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D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B: 징역 1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② 피고인 D: 징역 10월,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8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죄 및 아동복 지법위반( 상습 아동 학대) 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1 죄로 처리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E에 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G 유치원( 이하 ‘ 이 사건 유치원’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아동복 지법 제 74 조에서 규정한 양 벌규정의 수범 자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 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 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 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 요건적 평가와 보호 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 요건이 다른 구성 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 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 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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