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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18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의 주방장이고, 피해자 F( 여, 22세), 피해자 C( 여, 19세) 은 위 식당에서 같이 근무하던 종업원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속옷이 있는 부분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식당 밖 반죽 기계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 증인 F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고까지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난 식으로 엉덩이를 쳤다고

하여 추행의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닌 점, 증인 F은 고소할 당시에는 처벌을 원한 것이 맞고, 추 행이 있었을 당시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쁜 내색을 하였으며, 팔 부위 등을 장난으로 툭툭 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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