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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209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경부터 서울 광진구 D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E’ 라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 여, 33세) 은 2016. 5. 20.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E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5. 21. 05:30 경부터 07:30 경까지 위 ‘E ’에서 술에 취해 소파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E’ 직원들인 피해자, I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J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보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E’ 주방에서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 하와이 여행을 가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 순경 위 ‘E’ 주방에서 양손을 올려 물건을 꺼내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 너는 뭘 입어도 잘 어울린다.

몸매가 좋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E’ 주방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 엉덩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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