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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0 2018고합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D 당구클럽’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8세, 가명) 와 피해자 F( 여, 18세, 가명) 는 위 ‘D 당구클럽 ’에서 일하였던 종업원이다.

1. 피해자 E

가. 2017.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말 20: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위 ‘D 당구클럽 ’에서 당구공을 닦고 있던 피해자 E를 보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간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쓸어 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9:30 경부터 21:30 경까지 사이에 위 ‘D 당구클럽’ 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나가려 던 피해자 E를 불러 세운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 뒷주머니 속에 초코 과자 1개를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9:05 경 위 ‘D 당구클럽 ’에서 출근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쓸어내리며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9:3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위 ‘D 당구클럽’ 카운터에서, 의자에 앉아 핸드폰으로 음악을 선곡하고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쪼그려 앉은 뒤, 피해자에게 ‘ 왜,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가. 2017. 12.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9. 00:00 경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위 ‘D 당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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