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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7 2019고단27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의 조리장이고, 피해자 D(여, 38세)는 위 식당의 주방보조원이다.

1.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등 위 식당 종업원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어깨를 위아래로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5. 15. 20:0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건물 1층에 있는 대형냉장고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냉장고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5. 16.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9. 5. 30.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횟수, 행위태양, 상사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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