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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0:5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당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만 있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수사기록 16면)에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발음이 부정확했으며, 거동이 정상적이지 않아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01:05경 재차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려 하여 위 H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파출소로 오게 되었고, 같은 날 01:28경 2차 측정 요구, 같은 날 01:40경 3차 측정 요구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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